자본금 담보대출
[관계법령-건설업관리규정 별지2호 , 건설업기업진단지침 제7조 2항의3]
상기법령에 따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그리고 면허허가를 필요로 하는 공사업종은 반드시 법정자본금을 충족, 유지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의무를 사업년도 결산시 또는 공사업등록시 관계부처에 규정이탈여부를 철저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
업체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함으로 6만 5천여개에 이르는 건설사의 등록기준심사에도 매우 중대한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운영상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대표자 (임원 등) 의 가지급금을 운영중인 건설사의 예금으로 전환, 담보화 하는 상품으로 건설업 실질 자본금의 감독이 강화되는 실태조사등에 맞춰 적정한 건설업회계방향을 설계하고 제안하는 컨설팅업무.
시행대상 | 시행한도 와 시행조건 (당사의 심사조건에 따름) | 시행기간 : 업무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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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신규등록시/ 건설업의 공사업면허 추가시/ 건설사의 사업년도 결산시 (연말결산) | 보유공사업에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 검토범위/ 대표자 및 연대보증사(건설법인)의 신용기반 | 건설업운영에 관한 경영컨설팅업무 상담. 상담업무: 02-744-6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