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업
문화재수리 업종범위
종합 문화재 수리업과 전문문화재 수리업, 설계업 감리업으로 나뉘며 그에 해당하는 공사내용은 다음과 같음문화재수리업등록안내
종합문화재수리업
보수단청업 : 건축ㆍ토목공사 및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관련된 고증ㆍ유구(遺構)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1. 목공사업, 석공사업 및 번와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2. 단청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전문문화재수리업
조경업– 조경공사의 시공 (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보존과학업
– 보존처리의 시공(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식물보호업
–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의 시공 (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단청공사업
–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목공사업
– 목공사의 시공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석공사업
– 석공사의 시공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번와공사업
– 번와공사의 시공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전문문화재수리업 설립요건
법인업종 | 기술자 | 자본금 |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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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술자 | 문화재수리가능자 | |||
조경업 | 조경기술자1명이상 | 조경공1명이상 | 법인 5천만원이상 개인 5천만원이상 | 사무실 |
보존과학업 | 보존과학기술자1명이상 | 보전처리공 1명과 훈증공, 세척공, 표준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이상 | ||
식물보호업 | 식물보호기술자1명이상 | 식물보호공 1명 이상 | ||
단청공사업 | 단청기술자1명이상 | 화공 1명 이상 | ||
목공사업 | 보수기술자1명이상 | 대목수 1명과 한식목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
석공사업 | 보수기술자1명이상 | 쌓기석공 1명과 한식석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
번와공사업 | 보수기술자1명이상 | 번와와공 2명 이상 | ||
문화재 실측설계업 | 실측설계기술자 1명 이상 | 측설계사보 1명 이상 | 제한없음 | |
문화재 감리업 | 보수기술자 또는 실측설계기술자 중 1명과 실측설계기술자, 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조경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중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 법인 5천만원이상 개인 5천만원이상 동일 |
1. 기술능력
가. 위 표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나. 제12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문화재수리업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사망,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 해외 유학ㆍ이민, 학교ㆍ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재학 등으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하여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해야 한다.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신고, 허가 등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이미 등록 또는 신고 등이 되어 있는 사람은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의 산정 시
제외한다. 다만,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실측설계기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을 등록한 실측설계기술자가 문화재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4호 문화재감리업 등록의 기술능력 산정 시 그 실측설계기술자를 포함할 수 있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 평가액)
가.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은 문화재수리업등을 위한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문화재수리업등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문화재 기술자의 정의
문화재 수리기술자문화재 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문화재 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종합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 보유요건 예시(기술능력 해석 시 참조)
- 기술자 : 4명을 보유하는데 보수 2명, 단청 1명은 필수이고, 나머지 한명은 보수, 단청 중 어느기술자 든 관계없음. (예 : 보수3명, 단청1명/보수2명,단청2명)- 기능자 : 6명을 보유하는데 대목수 1명, 한식미장공 1명, 번와와공 1명은 필수이고, 나머지 3명은 화공ㆍ드잡이공ㆍ한식석공(가공석공, 쌓기석공)ㆍ한식목공(대목수, 소목수) 중 어느 기능자 종류의 3명을 보유하든 관계없음(예 : 화공 3명 / 화공 1명+한식석공 2명/한식목공 1명+드잡이공1명+화공1명/한식석공 3명 등)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1996.6.29일 개정, 1996.7.1일 시행) 이전에 “목공”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대목수 또는 소목수의 어느 하나로 사용가능 , 보존과학공은 훈증공 또는 보존처리공의 어느 하나로 사용가능, 한식석공은 가공석공 또는 쌓기석공의 어느 하나로 사용가능, 즉 2가지로 나누어진 어느 종목으로도 사용 가능함.
- 1996년 7월 1일부터 “목공” → 대목수와 소목수로, “한식석공” → 가공석공과 쌓기석공으로, “조각공” → 목조각공과 석조각공으로, “보존과학공” → 훈증공과 보존처리공으로 구분하여 기능자격시험 시행
문화재 수리업의 신규법인 기업진단 보고서
신규법인을 득하고자 하는법인의 경우 등록기준자본금을 법인계좌 예금액으로 평가됩니다. 진단기준일전일로 역산 하여 30일내에 평균잔액이 등록기준자본금으로 보유하면 되는것이므로 잔액의 비용지출을 삼가하여 진단서류를 발급받으면 되는것입니다. 또한 보증보험 해당 예치금을 포함하여 자본금으로 인정 발급가능 합니다.승강기유지관리업
승강기유지관리 업종범위
승강기의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승강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구, 승강기보수업)1. 고속엘레베이터 유지관리업 (초속4m 이상)
2. 중저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초속4m 이하)
3.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
4.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업
승강기유지관리 공사 설립요건
자본금 | 법인 1억이상/ 개인 1 억원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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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책임기술인력 1인 | 일반기술인력 6인 |
(고속엘리베이터유지업) 승강기기사 +경력5년 승강기산업기사 +경력7년 승강기 기능사 +경력9년 |
(고속엘리베이터유지업) 승강기기사 +경력3년 승강기산업기사 +경력5년 승강기 기능사 +경력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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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속엘리베이터/휠체어리프트 유지업) 승강기기사 +경력5년 승강기산업기사 +경력7년 승강기 기능사 +경력9년 |
(중저속엘리베이터/휠체어리프트 유지업) 승강기기사 승강기산업기사 +경력2개월 승강기 기능사 +경력4개월 기계,전기,전자분야 산업기사 +경력4개월/ 기능사+ 경력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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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유지업) 승강기기사 +경력5년 승강기산업기사 +경력7년 승강기 기능사 +경력9년 |
(에스컬레이터 유지업) 승강기기사 승강기산업기사 +경력2개월 승강기 기능사 +경력4개월 기계,전기,전자분야 산업기사+경력4개월/ 기능사+ 경력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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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장비 (고속엘리베이터유지업) |
1. 고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 틈새게이지/ 속도계/ 절연저항계/ 멀티테스터/ 소음계/ 진동계/ 버니어캘리퍼스/ 조도계/ 푸쉬풀게이지/ 토크렌치/ 표면온도측정기 테이퍼형틈새게이지/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2. 중저속엘리베이터 및 휠체어유지관리 틈새게이지/ 속도계/ 절연저항계/ 멀티테스터/ 소음계/ 진동계/ 버니어캘리퍼스/조도계 / 푸쉬풀게이지/ 토크렌치/ 표면온도측정기/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3. 에스컬레이터유지관리 틈새게이지/ 속도계/ 절연저항계/ 멀티테스터/ 표면온도측정기/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 사무실- 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것 – 2종 근린생활시설일것 해당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함 |
오수처리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 시설설계. 시공업(오수처리) 업종범위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오수처리시설’,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 그리고 축산폐수를 침전ㆍ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축산폐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개인하수처리 설계시공 설립요건
자본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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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 윤활관리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기계공정설계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 수질환경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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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출자 | 해당없음 | |
시설 및 장비 |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화학적 산소요구량 3) 부유물질 4) 총 질소(TN) 및 총 인(TP) 5) 대장균 군수(群數) 6) 염소이온농도 다. 장비제도설비 1조(組) 이상 또는 제도설계 (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
사무실과 실험실 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것 – 2종 근린생활시설일것 해당 시,군,구 안에 있어야함 |
비고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으로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나.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무로 한정한다.
4.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계약기간 중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종범위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1.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시장·군수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 운영규정 작성 지원
제69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등록하여야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ㆍ감정평가 등 정비사업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18, 2006.12.28, 2009.2.6, 2010.4.15>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현황 및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현황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2008.2.29, 2013.3.23>
정비사업전문관리 설립요건
자본금 | 법인 5억이상/ 개인10억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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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총 5인 1. 건축사 또는 특급기술자취득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업무에 3년이상 종사경력 자격을 갖춘 자 2.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3. 법무사 또는 세무사 4. 정비사업관련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 공인중개사 –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에서 근무 한 자 – 도시계획, 건축, 부동산, 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분야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 –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기준세대수가 300호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인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장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자. 다음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자(사업성분석,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관리처분계획,청산)) * 1항 2항은 각각 1인이상 확보하여 합니다. * 4항의 인력중 2인 초과시 2인으로 봄. * 협약을 제외한 기술인력은 상근인력(4대보험기준) 이어야함.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근린생활 시설일것 (임대차계약서) |
신규등록 준비서류
○ 신청서(시행규칙 제18조 별지제11호 서식)○ 임직원 및 기술인력 명부(명부에 본적지 기재)
○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자본금
○ 법인(등록기준 5억) : 건설업관리지침의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전문경영진단기관)○ 개인(등록기준 10억) : 영업용자산명세서(공인회계사)
인력기준 서류(기술인력2명은 업무협약으로 대체가능)
○ 자격증사본 ( ※ 건축특급기술자인 경우는 경력수첩 및 경력증명서)○ 상근을 확인하기 위한 재직증명서
○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협약서 (협약목적이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정비사업 관련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기술인력일 경우
– 해당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1개만 제출)
– 근무회사 발행 경력증명서
– 관련분야 자격증명서 사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근무업체의 협약서 사본 (해당사업주체의 장 또는 조합임원이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날인 필)
단, 조합이 청산된 경우에는 협약서 사본과 폐쇄등기부등본 및 준공인가서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 업종범위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1.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설비공사
2.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의한 방송설비공사
3.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기타 설비공사
5.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부대공사
6.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정보통신공사업 설립요건
자본금 | 법인 1.5억이상/ 개인1.5억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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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중 1인은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 체할 수 있음) | |
공제조합출자 | 공제조합 10%이상 출자예치 | 법인 :최하위등급 일때 43좌 출자금 15,165,197원 개인 : 43좌 출자금 15,165,197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르게적용됨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것 -2종 근린생활시설일것 해당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함 |
등록신청 : 해당협회로 접수
엔지니어링사업
엔지니어링사업자 업종범위 종류
견적,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등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엔지니어링 연구,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메뉴얼자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활동에 대한 산업관리
•엔지니어링업 – 엔지니어링 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업
•엔지니어링컨설팅업 -컨설팅업으로서 연구,기획,자문, 지도 활동 하려는업
엔지니어링사업자 적용분야별 기술
기술 부분 | 전문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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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분 | 1. 일반산업기계 | 2. 차량 | 3. 용접 | 4. 금형 |
선박부문 | 조선 | |||
항공우주부문 | 항공 | |||
금속부문 | 금속 | |||
전기부문 | 1. 전기설비 | 2. 전기전자응용 | ||
정보통신부문 | 1. 정보통신 | 2. 정보관리 | 3. 철도신호 | |
화학부문 | 화공 | |||
광업부문 | 1. 자원관리 | 2. 광해방지 | ||
건설부문 | 1. 도로,공항 | 2. 항만,해안 | 3. 철도 | 4. 교통 |
5. 농어업토목 | 6. 도시계획 | 7. 조경 | 8. 구조 | |
9. 수자원개발 | 10. 상하수도 | 11. 도질,지질 | 12. 측량,지적 | |
13. 품질실험 | ||||
설비부문 | 1. 설비 | |||
환경부문 | 1. 대기관리 | 2. 수질관리 | 3. 소음,진동 | 4. 폐기물처리 |
5. 자연,토양환경 | ||||
농림부문 | 1. 농림 | 2. 시설 원예 | ||
해양,수산부문 | 해양 | |||
산업부문 | 1. 생산관리 | 2. 포장,제품디자인 | 3. 산업안전 | 4. 소방,방재 |
5. 가스 | 6. 섬유 | 7. 나노융합 | 8. 체계공학 | |
9. 프로젝트매니지먼트 | ||||
원자력부문 | 1. 원자력,방사선관리 | 2. 비파괴검사 |
엔지니어링사업 설립요건
자본금 | 없음 | |
---|---|---|
기술자 | 특급기술자 1명이상을 포함하여 기술계엔지니어링 기술자 총 3명 이상 |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것 -2종 근린생활시설일것 해당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함 |
엔지니어링 컨설팅사업 설립요건
컨설팅업무범위 : 연구, 기획, 자문, 지도의 활동자본금 | 특급기술자 1명이상 -해당전문분야에 기사자격을 가진 관련업무10년이상 수행한사람 -해당전문분야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관련업무13년이상 수행한사람 *기술자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등급으로 타법상의 등급과 무관. |
|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것 해당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함 |
엔지니어링 –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특급기술자 | 1.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10년이상 수행한사람 2.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13년이상 수행한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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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기술자 | 1.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7년이상 수행한사람 2.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10년이상 수행한사람 |
중급기술자 | 1.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4년이상 수행한사람 2.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7년이상 수행한사람 |
초급기술자 | 1.해당 전문분양의 관련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2년이상 수행한사람 (학력사항) 1.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사람으로 3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
기술사 | 별표2 에 따른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는 특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1명을 갖춘것으로 인정. |
엔지니어링사업자 접수 : 해당협회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개발.이용시공 업종범위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일체의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지하수개발 이용시공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설립요건
자본금 | 법인 5천만원/ 개인3천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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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지구물리,응용지질,지하수,굴착,시추,공기압축기운전,기중기운전 분야의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2.굴착,시추분야의 기능사보 자격증 소지자 3.해당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초급이상의 기술자 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이상의 지하수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5.지하수관련분야의 공사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단체로부터 그 사실여부를 확인 받은자 기술자총 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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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출자 | ||
시설 및 장비 | 착정장비(지하수의 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서 시추기 또는 착정기). 당해 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동력장치및 압축기 포함. ※착정장비의 소유자와 임대계약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봄※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동일 분야의 장비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음 | 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것 해당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토목시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지질 및 지반기사:토목, 응용지질, 지하수
산업기사:토목, 굴착, 지하수
기능사:굴착, 시추,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 천공기운전
에너지 절약전문기업(ESCO)
에너지 절약전문기업 업종범위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노후화되었거나 저효율로 운전중인 에너지사용 시설을 고효율 에너지사용 시설로 개체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의사는있지만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ESCO가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절약 시설의 설치에 따른 에너지절약 효과를 보증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 절감 비용으로 투자비 전액을 분할 상환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1종은 열 및 전기분야, 2종(열)은 열분야/ (전기) 전기분야로 나누어 사업을 수행
에너지 절약전문기업 설립요건
자본금 | 법인인 경우 1종은 5억원 이상, 2종은 2억원 이상 / 개인인 경우 1종은 10억원 이상, 2종은 4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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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기계, 재료, 화공, 전기ㆍ전기, 정보통신, 에너지 또는 가스 분야의 기사 3명 이상 | |
공제조합출자 |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과 장비내역아래 참조 | 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것 해당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사 :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금속재료, 용접,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가스, 원자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장비
장비 | 열 | 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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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2종 | ||
연소가스 분석기 가. 이산화탄소(CO2), 산소(O2), 일산화탄소(CO) 및 질소산화물(NOx) 측정 가능 나 온도: 0℃ ~ 1,000℃ |
1대이상 | 1대이상 | 해당없음 |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가. 온도: -20℃ ~ 500℃ 나. 분해능: 0.1℃ |
1대이상 | 1대이상 | 해당없음 |
고온용 온도계 -50℃ ~ 1,300℃ |
1대이상 | 1대이상 | 해당없음 |
적외선 온도계 -30℃ ~ 400℃ |
1대이상 | 1대이상 | 1대이상 |
초음파 유량계 가. 유량 및 유속 측정자료 10,000개 이상 저장 가능 나. 온도: 0℃ ~ 120℃ 다. 파이프 바깥지름: 50mm ~ 2,000mm 라. 유속: 0m/s ~ 10m/s |
1대이상 | 1대이상 | 1대이상 |
디지털 풍속계 0m/s ~ 50m/s |
1대이상 | 1대이상 | 1대이상 |
디지털 풍압계 가. 정압, 차압 측정 가능 나. -1,000Pa ~ 3,000Pa |
1대이상 | 1대이상 | 1대이상 |
디지털 압력계 0bar ~ 30bar |
1대이상 | 1대이상 | 1대이상 |
데이터 기록계 가. 기록 용량: 512KB 이상 나. 기록 채널: 5채널 이상 다. 온도측정용 감지기: 5개 이상/대 |
1대이상 | 1대이상 | 1대이상 |
온도계 가. 온도: -40℃ ~ 300℃ 나. 분해능: 0.1℃ 다. 침형 및 표면 접촉식 센서 각 1개 이상 |
1대이상 | 1대이상 | 1대이상 |
온도/습도계 가. 온도: -10℃ ~ 60℃ 나. 상대습도: 0% ~ 100% |
1대이상 | 1대이상 | 1대이상 |
교류전력 측정기 가 .삼상,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및 역률 측정 가능 나. 전압: 0V ~ 600V 다. 전류: 0A ~ 1,000A |
1대이상 | 해당없음 | 1대이상 |
전력 분석계 가. 단상, 삼상, 단상3선 측정 가능 나. 전압?전류?역률?고조파 및 전력 적산(積算) 가능 – 측정전압: 0V ~ 600V – 측정전류: 0A ~ 3,000A 다. 측정 데이터 기록 가능 |
1대이상 | 해당없음 | 1대이상 |
조도계 0lx ~ 20,000lx |
1대이상 | 해당없음 | 1대이상 |
회전계 가. 접촉 및 비접촉 측정 가능 나. 접촉: 1rpm ~ 15,000rpm 다. 비접촉: 1rpm ~ 90,000rpm |
1대이상 | 해당없음 | 1대이상 |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 업종범위
부동산에 가공행위를 하여 일상생활이나 생산, 위락 등에 이용할 시설, 건축물, 혹은 이용권 등을 만들어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업종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써 우선 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대상
다음의 부동산을 개발하고자 하는자건축물 | 면적 3천㎡(연간 5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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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 면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
토지 | 면적 5천㎡(연간 1만㎡) 이상 |
등록없이도 부동산개발사업 가능한 자
①국가·지방자치단체②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 도시설공단, 자제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③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④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⑤기업도시개발특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⑥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⑦주택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주택건설사업은 단독주택2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대지조성사업은 토지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을 하는 자.
등록요건
자본금 |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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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 사전교육이수제는 ’08.11.18. 시행) | |
공제조합출자 |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것 – 2종 근린생활시설일것 해당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하며 33제곱미터 이상일것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 부동산개발 금융 | 부동산개발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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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2년 경력) | 공인회계사(3년 경력) 자산운용전문인력(건교부에 등록된 자에 한정) 은행 10년 이상 경력자 중 부동산개발금융 및 심사업무 종사자(3년 경력) | 감정평가사(3년 경력) 공인중개사(개발업무 3년 경력) 부동산관련학사학위소지자 중 개발 관련 업무 종사자(3년 경력) 토목ㆍ건축ㆍ국토개발 분야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건축사 등 |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법인세법」상 투자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한 자산관리회사ㆍ자산운용회사 등과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 건설산업기본법(건설업자),주택법(주택건설업자)의 적용을 받는 업종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요건(자본금,기술자,시설장비)를 중복하여 인정
기타사항
법 시행일(2007.11.18) 현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2008.5.17(6개월)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도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으나 2008.5.18. 이후에는 등록된 자만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수 있음
대지조성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업종범위
주택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사업자들은 대지조성과 아파트건축을 동시에 하므로 따로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사례는 희소하다.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한 것을 주택법에 그대로 승계시킨 제도이다.대지조성사업자 설립요건
자본금 | 법인 3억이상/ 개인6억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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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토목,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1인이상 | |
공제조합출자 |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것 – 2종 근린생활시설일것 해당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함 33제곱미터 이상일것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토목 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적학과대지조성사업자 면허접수 : 해당협회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업종범위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 민간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년간 단독주택은 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분양주택 건설사업 : 일정한 요건을 갖춘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임대주택 건설사업 : 5년이상 임대후 분양할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택건설사업자 혜택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임대사업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공공주택용지 추천자격 및 우선 순위를 획득 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세 중과 예외되며 ,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주택건설용 토지 이용제한 관련 세제 혜택
주택건설사업자 공사 설립요건
자본금 | 법인 3억이상/ 개인6억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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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산업기사 이상 1인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1인이상 (총 1인) | |
공제조합출자 | 공제조합 % 출자예치 |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것 해당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함 |
기술능력
기술사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건축 관련학과
관련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인테리어과,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공예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주택건설사업자 면허접수 : 해당협회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업종범위
특정소방대상물 및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업무업종분류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모든 소방시설 대상물의 기계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소화기구·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피난기구·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화수조·저수조·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정기시설. 다만,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로·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제외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 :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자동화재탐지설비·누전경보기·비상방송설비·시각경보기·가스누설경보기·통합감시시설·유도등·유도표지·자동화재속보설비·비상콘센트설비·휴대용비상조명등·비상조명등 및 무선통신보조설비•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중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정기시설 단서의 전기시설
소방시설공사 설립요건
자본금 | 전문소방 : 법인 1억이상/ 개인1억이상 일반소방(전기,기계) :법인 1억이상/ 개인1억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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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 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인(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2인이상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 – 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인이상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 – 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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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출자 | 공제조합 20% 출자예치 | 1좌당지분액 50만원 40좌 출자금 20,000,000원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것 해당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함 |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 업무내용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사업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전기공사업 등록요건
자본금 | 개인 1.5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 자본금이 각각1.5억원이상 | 개인 및 법인 모두 동일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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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3인중 1인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 *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란?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이상 – 경력수첩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등급으로 구분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 기술자 3인중1인이상은 전기관련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 자격자란? – 국가기술자격자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 – 학력이나 경력으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 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 * 전기공사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자격범위는? – 기 술 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선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 능 장 : 전기 – 기 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1인 2자격의 선임은 불가함 |
공제조합출자 | 자본금의 25%이상 예치 출자 담보 ※ 전기공사공제조합 발행 |
자본금 중 3,750만원 이상 출자, 예치, 담보하여야 함 – 법인인경우 불입자본금(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5억원이상 충족 |
시설 및 장비 | 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을 확보 | 사무실용도 :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경우 |
양도 양수 승계절차와 등록방법 : 실적과 시평액 승계가 가능함
신고대상– 공사업 양수인
–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
–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분할, 분할합병)이 있는 때에 합병(분할, 분할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수수료
– 전기공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수수료
신고기한
– 양도·양수의 경우 : 계약일부터 30일(분할, 분할 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부터 30일)
–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60일
– 법인합병의 경우 : 등기일부터 30일
처리기간
– 10일
승계신고 접수처
–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회
제출해야하는 서류
* 양도·양수의 경우① 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상속,합병)신고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②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 포함) 1부
③「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 양수자의 기업진단보고서(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계약일)
* 전기공사기술자의 보유현황(시행규칙 제16호 서식) 및 경력수첩 사본
* 양도자가 현재 시공중인 전기공사 현황 및 시공중인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 ·의무의 양도를 승인한 발주자의 서면 동의서 또는 도급계약해지서(별지 제10호, 제11호, 제12호 서식)
* 양도자가 완성한 전기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것에 대한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 ·의무에 대하여 양수자가 승계함을 입증하는 하자보수 권리의무 승계서(별지 제13호 서식)
⑤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양도인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⑥ 양도ㆍ양수 신문공고문 사본 1부
⑦ 양도인의 전기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 상속의 경우
① 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상속,합병)신고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②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공사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1부
④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별지 제1호서식) 1부
⑤「피상속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원본
* 합병(분할,분할합병)의 경우
① 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상속,합병)신고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② 합병계약서(분할합병계약서, 분할계획서) 사본
③ 합병(분할, 분할합병) 신문 공고문 사본
④ 합병(분할, 분할합병)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⑤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 신원확인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기재표(별지 제1호서식)
* 기업진단보고서(진단기준일은 분할합병 등기일)
* 전기공사공제조합 발행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
* 전기공사기술자의 보유현황(시행규칙 제16호 서식) 및 경력수첩 사본
*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사무실 약도 및 평면도(별지 제8호서식) 1부, 사무실 내·외부사진 (별지 제9호서식) 1부
⑥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피 합병 법인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한 경우에 한 함)
⑦ 합병 전 법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등록수첩 원본 – 분할·분할합병인 경우 추가서류
⑧ 「전기공사업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흡수합병은 제외)
* 양도자가 현재 시공중인 전기공사 현황 및 시공중인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 ·의무의 양도를 승인한 발주자의 서면 동의서 또는 도급계약해지서(별지 제10호, 제11호, 제12호 서식)
* 양도자가 완성한 전기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것에 대한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 ·의무에 대하여 양수자가 승계함을 입증하는 하자보수 권리의무 승계서(별지 제13호 서식)
전기공사업 면허접수 : 해당협회 시도회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조성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업종범위
– 자연휴양림 조성–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중 생산기반 조성, 마을기획 및 운영, 소득원개발 사업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업 설립요건
자본금 | 법인 3억이상 | |
---|---|---|
기술자 | – 1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 건축기사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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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출자 | 해당없음 |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것 해당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함 |
면허 등록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정한 서식(서식24)-법인등기부 등본 : 법원에서 발급※법인에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열람동의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생략 가능
-법인 인감 증명서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4대보험 모두 가입하고 기술자 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확인서 첨부 : 법인에 종사하는 기술자 이름이 모두 등재된 서류 첨부
-자격증 사본 : 기록사항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사본 제출
-기업진단보고서(기업진단 회계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산림청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평가한 기업진단보고서
-주사무실임차계약서 : 공인중개사 확인 또는 세무서 신고필한 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 등본 : 주사무실 소재지
나무병원
나무병원 업종범위
– 수목피해 진단·처방– 수목피해 치유(방제를 포함)사업
나무병원 설립요건
자본금 | 법인 1억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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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이수,1.2단계)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에서 교육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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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출자 | 해당없음 |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것 해당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함 |
면허 등록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정한 서식(서식24)-법인등기부 등본 : 법원에서 발급※법인에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열람동의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생략 가능
-법인 인감 증명서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4대보험 모두 가입하고 기술자 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확인서 첨부 : 법인에 종사하는 기술자 이름이 모두 등재된 서류 첨부
-자격증 사본 : 기록사항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사본 제출
-기업진단보고서(기업진단 회계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산림청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평가한 기업진단보고서
-주사무실임차계약서 : 공인중개사 확인 또는 세무서 신고필한 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 등본 : 주사무실 소재지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업종범위
–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임황, 지황 등 산림현황 조사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산림사업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조 4항
동법 시행규칙 7조 3항에 의거하여 산림경영계획은 인가함.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설립요건
자본금 | 법인 1억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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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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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출자 | 해당없음 |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것 해당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함 |
면허 등록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정한 서식(서식24)-법인등기부 등본 : 법원에서 발급※법인에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열람동의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생략 가능
-법인 인감 증명서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4대보험 모두 가입하고 기술자 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확인서 첨부 : 법인에 종사하는 기술자 이름이 모두 등재된 서류 첨부
-자격증 사본 : 기록사항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사본 제출
-기업진단보고서(기업진단 회계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산림청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평가한 기업진단보고서
-주사무실임차계약서 : 공인중개사 확인 또는 세무서 신고필한 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 등본 : 주사무실 소재지
도시림등조성사업
도시림조성사업 업종범위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도시림에서 수목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생활림 조성, 가로수 조성
도시림조성사업 설립요건
자본금 | 법인 1억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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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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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출자 | 해당없음 |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것 해당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함 |
면허 등록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정한 서식(서식24)-법인등기부 등본 : 법원에서 발급※법인에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열람동의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생략 가능
-법인 인감 증명서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4대보험 모두 가입하고 기술자 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확인서 첨부 : 법인에 종사하는 기술자 이름이 모두 등재된 서류 첨부
-자격증 사본 : 기록사항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사본 제출
-기업진단보고서(기업진단 회계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산림청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평가한 기업진단보고서
-주사무실임차계약서 : 공인중개사 확인 또는 세무서 신고필한 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 등본 : 주사무실 소재지
산림토목사업
산림토목사업 업종범위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의복구
산림토목사업 설립요건
자본금 | 법인 3억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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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2)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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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출자 | 해당없음 |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것 해당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함 |
면허 등록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정한 서식(서식24)-법인등기부 등본 : 법원에서 발급※법인에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열람동의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생략 가능
-법인 인감 증명서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4대보험 모두 가입하고 기술자 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확인서 첨부 : 법인에 종사하는 기술자 이름이 모두 등재된 서류 첨부
-자격증 사본 : 기록사항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사본 제출
-기업진단보고서(기업진단 회계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산림청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평가한 기업진단보고서
-주사무실임차계약서 : 공인중개사 확인 또는 세무서 신고필한 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 등본 : 주사무실 소재지
숲길조성관리
숲길조성 관리 업종범위
숲길 조성 관리, 산책로 혹은 둘레길 조성사업숲길조성관리 공사 설립요건
자본금 | 법인 3억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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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2)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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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출자 | 해당없음 |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것 해당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함 |
면허 등록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정한 서식(서식24)-법인등기부 등본 : 법원에서 발급※법인에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열람동의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생략 가능
-법인 인감 증명서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4대보험 모두 가입하고 기술자 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확인서 첨부 : 법인에 종사하는 기술자 이름이 모두 등재된 서류 첨부
-자격증 사본 : 기록사항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사본 제출
-기업진단보고서(기업진단 회계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산림청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평가한 기업진단보고서
-주사무실임차계약서 : 공인중개사 확인 또는 세무서 신고필한 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 등본 : 주사무실 소재지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업종범위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조림사업, 숲가꾸기, 벌채공사,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공사 설립요건
자본금 | 법인 1억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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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1.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인 이상 2.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인 이상 3.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른 기능인영림단 1개 이상(기능인영림단(6명)이 1개 증설되는 경우에는 기술1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1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총 7명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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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출자 | 해당없음 |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것 해당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함 |
면허 등록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정한 서식(서식24)-법인등기부 등본 : 법원에서 발급※법인에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열람동의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생략 가능
-법인 인감 증명서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4대보험 모두 가입하고 기술자 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확인서 첨부 : 법인에 종사하는 기술자 이름이 모두 등재된 서류 첨부
-자격증 사본 : 기록사항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사본 제출
-기업진단보고서(기업진단 회계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산림청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평가한 기업진단보고서
-주사무실임차계약서 : 공인중개사 확인 또는 세무서 신고필한 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 등본 : 주사무실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