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기업진단이란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거나 또는 자본금 변경시 확인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등록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제1항 국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ㆍ재무관리상태ㆍ시공상황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국토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구비서류
구분 | 법인 | 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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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추가(재등록) | 자본금 | 추가(재등록) | |
기업진단의뢰서 | ○ | ○ | ○ | ○ |
법인등기부등본 | ○ | ○ | X | X |
사업자등록증사본 | ○ | ○ | ○ | ○ |
면허증사본(인·허가 포함) | X | ○ | X | ○ |
재무제표 | 개시대차대조표 | 재무제표 (전년도비교식) |
개시대차대조표 | 재무제표 (전년도비교식) |
부가가치세신고서 (4/25, 7/25, 10/25, 1/25) |
X | ○ | X | ○ |
통장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 | ○ | ○ | ○ | ○ |
임대차계약서 | ○ | ○ | ○ | ○ |
자동차등록증사본 | ○ | ○ | ○ | ○ |
비품명세서 | ○ | X | ○ | X |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 X | ○ | X | ○ |
주금납입보관증 | ○ | X | X | X |
공사미수금명세서 | X | ○ | X | ○ |
공사계약서사본 | X | ○ | X | ○ |
출자좌수증명원 | ○ | ○ | ○ | ○ |
기타 진단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대장 등 |
○ | ○ | ○ | ○ |
기업진단 보수
구분 | 자산총액 | 진단보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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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 1억 미만 | 520,000 | 자산총액이 1억원 초과 100억원미만으로서 각 구간사이에 있는 경우의 진단보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1만원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 함. 직하급진단보수+(직상급진단보수-직하급진단보수) (직상급자산총액-직하급자산총액)×(당해자산총액-직하급자산총액) | |
1억 이상 | 640,000 | |||
2억이상 ~ 5억이상 | 2억 이상 3억 이상 4억 이상 5억 이상 |
670,000 700,000 730,000 760,000 |
||
6억이상 ~ 10억이상 | 6억 이상 7억 이상 8억 이상 9억 이상 10억 이상 |
784,000 808,000 832,000 856,000 880,000 |
||
11억이상 ~ 50억이상 | 11억 이상 20억 이상 30억 이상 40억 이상 50억 이상 |
884,500 925,000 970,000 1,015,000 1,060,000 |
||
51억이상 ~ 100억이상 | 51억 이상 60억 이상 70억 이상 80억 이상 90억 이상 100억 이상 |
1,067,200 1,132,000 1,204,000 1,276,000 1,348,000 1,420,000 |
||
101억이상 ~ 1000억이상 | 200억 이상 300억 이상 500억 이상 700억 이상 900억 이상 1,000억 이상 |
1,470,000 1,520,000 1,620,000 1,720,000 1,820,000 1,870,000 |
100억원 초과당 150,000 추가 | |
1,000억초과 | 2,000억이상 3,000억~ | 1,970,000 2,070,000 |
1,000억원 초과당 200,000 추가 | |
전기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 5천만 미만 | 460,000 | ||
5천만 이상 | 590,000 | |||
1억 이상 | 740,000 | |||
5억 이상 | 870,000 | |||
10억 이상 | 1,020,000 | |||
50억 이상 | 1,230,000 | |||
100억 이상 | 1,660,000 | |||
100억부터 1,000억까지 | 초과하는 100억마다 156,000 가산 | |||
1000억초과 | 초과하는 1,000억마다 223,000 가산 | |||
정보통신공사업 | 5천만 미만 | 520,000 | ||
5천만 이상 | 680,000 | |||
1억 이상 | 860,000 | |||
5억 이상 | 1,010,000 | |||
10억 이상 | 1,190,000 | |||
50억 이상 | 1,430,000 | |||
100억 이상 | 1,850,000에 자산총액 100억부터 1,000억까지는 초과하는 매 100억마다 166,000 가산, 1,000억을 초과하는 매 1,000억마다 246,000 가산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재무제표의 비교
구분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 | 재무제표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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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 세무사법 |
작성가능자 | 공인회계사 2인이상 | 세무대리인 1인(세무사 또는 회계사1인) |
목적 | 건설업실질자본금액 산정,평가 | 세무서에 재무제표신고사실만 확인(진위여부는 불문) |
진단자료의 사전관리 | 공인회계사협회 경유 / 국토부지정 기업진단협회 경유 | 절차없음 |
서류의 진위검증 | 공인회계사협회의 감리 / 국토부지정 기업진단협회 감리 | 세무조사이외에는 특별히 없음 |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 |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제외 | 겸업이라는 개념 없음 |
업무무관자산 | 건설업과 관련없는 자산은 진단시 제외 | 업무무관자산이라도 재무제표에 포함 |
부실자산 | 부실자산은 진단시 제외 | 세법상 엄격한 대손요건 충족되어야 자산에서 제외 |
현금시재액 | 자본금의 2%초과는 불량성자산으로 부인 | 불량성자산이라는 개념없음 |
제예금의 평가 | 1개월이상의 은행거래실적을 감안, 평가 | 일시조달예금이라도 자산으로 기재 |
가지급금 | 1개월이내의 급여범위내에서 인정 | 금액제한없이 자산으로 기재 |
투자자산 |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비건설업자산으로 제외 | 절차없음 |
공사미수금 | 6개월경과시 불량성자산으로 제외 | |
공제조합출자금 | 시가로 평가 | 취득원가로 평가 |
영업권 | 비건설업자산으로 평가 | 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없음 |
나대지 | 취득후 1년미만자산만 인정 | 취득기간 관계없이 자산으로 인정 |
무형자산,선급금,선급비용 | 원칙적으로 비건설자산으로 부인 | 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없음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추계액전액을 부채로 기재하여 엄격평가 | 40%정도만 부채로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