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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요

법인분할 및 분할합병 제도

기업분할 제도는 기업구조조정 및 경영구조개선을 목적으로 입법화 된 것으로 근래에는 그 활용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업분할은 사적으로는 기업회생제도의 일환으로 활용되어지고 있고, 공적으로는 시장의 독점 및 경쟁질서의 파괴 등 독과점적인 폐해를 막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기업간 합병이나 결합을 엄격히 심사하여 분할을 명령함으로써 자유시장 경쟁질서의 유지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최근에는 건설업계에서도 기업분할 및 분할합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실무적으로 업무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법률의 이해와 경험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분할방식

기업분할 제도는 분할 신설 법인의 주식을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에 비레하여 배분하는 인적분할과 분할 신설 법인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량 취득하여 자회사 형태가 되는 물적분할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분할은 채무의 내용과 분할의 용이성 미치 채권자 등의 절차의 실현성등 기업환경 분석, 분할의 목적과 필요성등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합병방식

기업간의 합병 방식으로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 두 가지가 있다.
신설합병은 합병되는 두개이상의 해당법인이 소멸하고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여 소멸된 법인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이고, 흡수합병은 1개의 법인은 존속하고 다른 법인은 소멸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존속법인에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합병은 보편적으로 해당 기업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분할과 결합되어 흡수분할합병 또는 신설분할합병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건설업(건설면허)의 분할, 합병 실무개요

건설업의 분할 및 합병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 업무에 해당한다. 이경우 분할, 또는 합병되는 법인이 건설업이 아닌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상법상으로는 법인의 분할과 합병 업무에 해당되어 상업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분이 불충분하게 되면 궁극적인 목적의 달성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실무상의 업무절차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건설업의 분할 및 합병 시 우선적으로 주의 하여야 할 것

1. 건설업의 양도제한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때) 대상 해당 여부
2. 조세 체납에 의한 추징과 강제집행의 여부
3. 금융기관 및 채권자의 동의 여부
4. 고정자산의 분할에 따른 조세 지원 해당 여부 및 조세 부담 여부
5. 공제조합의 보증사항 중 연대보증인의 동의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 협의, 조정하여 추진하여야함.

업무 진행과정에서 주의 하야야 할 것

1. 해당 법인의 내용에 따라 최소 2군데에서 5군데이상 신문공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
2. 분할 및 합병 시 등기 내용이 등기원인을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
3. 분할 및 합병 시 분할차익 또는 합병차익과 의제배당 등의 조세 문제를 사전에 검토 해결하여 업무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

끝으로 건설업의 분할합병시 일반적 중요 사항인 분할 또는 합병 후 경영상태 및 시공능력의 재평가를 통하여 해당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그에 따른 업무의 진행 여부의 결정 및 진행 방식과 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분할절차

분할업무기본절차

구 분 업무내용 비 고
분할 검토 분할시 관련법규와 문제점 검토 조세감면 및 재무제표평가 / 적격심사 및 법적 효율성
결산 조정 최근 월말 가결산 분할 기준 검토 분할기준 B/S 및 명세서 작성
분할 결의 이사회 소집 및 분할 결의
분할 조정 분할 계획서 초안 작성 건설업 신설분할 계획서
주총 소집 분할 결의 주총소집통지
분할 공시 분할 계획서 작성 및 공시
분할 승인 주주총회 및 분할 계획의 승인
신문 공고 분할 공고 (2개 신문 이상 공고) 2개 신문(상법 및 건산법)
조세 검토 조세감면 신청 필요서류 준비 업력5년이상 해당업체
분할 보고 분할보고 및 창립총회 (이사회 결의)
분할 등기 법인등기부 정리 (기존, 신설법인) 자본 조정
조합 업무 조합의견서 및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신청 발급 조합의견서 및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신청 발급
세무 등록 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자 등록
결산 조정 분할 등기일 기준 신설법인 결산 조정 개시 대차대조표 및 자산부채 명세서
재무 조정 신설법인 자본금 적격기준 조정
기업 진단 신설법인 기업진단서 발급 주무 관청 신고용
직원 채용 기술자 신설법인으로 변경 신고 (입사신고) 기술자 보유증명발급
양도 신고 기업분할 양도신고 및 신규 등록 신청 해당관청
공문 수령 분할 양도신고 인가 공문 수령
면허 취득 분할 법인 명의 건설업 면허 등록
명의 개서 조합 명의개서 신청 인가공문
융자 조정 출자금 승계 및 융자금 조정 일부상환 여부 사전 확인
융자 신청 신설 법인 명의 융자금 신청 융자금 상환의 경우
협회 신고 협회 회원 명의 변경 인가 공문
평가 신청 시공능력 승계 또는 재평가 및 재무비율 재평가 기업진단서 (감사보고서)

합병절차

합병업무기본절차

구 분 업무내용 비 고
합병 검토 합병시 관련법규와 문제점 검토 조세감면 및 재무제표평가 / 적격심사 및 법적 효율성
결산 조정 최근 월말 가결산 합병 기준 검토 합병기준 B/S 및 명세서 작성
합병 결의 이사회 소집 및 합병 결의
합병 조정 합병 계획서 초안 작성 신설(흡수) 합병계약서
주총 소집 합병 결의 주총소집통지
합병 공시 합병 계획서 작성 및 공시
합병 승인 주주총회 및 합병 계획의 승인
신문 공고 합병 공고 (2개 신문 이상 공고) 2개 신문(상법 및 건산법)
조세 검토 조세감면 신청 필요서류 준비 업력5년이상 면제(분할흡수)
합병 보고 합병보고 및 창립총회 (이사회 결의)
합병 등기 법인등기부 정리 (기존, 신설법인) 자본 조정
조합 업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및 의견서 신청 연대보증인의 동의 필요
세무 등록 합병 신설법인의 사업자 등록
결산 조정 합병 등기일 기준 신설법인 결산 조정 합병 B/S, P/L 작성
재무 조정 신설법인 자본금 적격기준 조정
기업 진단 신설법인 기업진단서 발급 주무 관청 신고용
직원 채용 합병법인으로 기술자 입사 신고 기술자 보유증명발급
합병 신고 기업합병 양도신고 및 신규 등록 신청 해당관청
공문 수령 합병 신고 인가 공문 수령
면허 취득 합병 법인 명의 건설업 면허 등록
명의 개서 조합 명의개서 신청 인가공문
융자 조정 출자금 승계 및 융자금 조정 일부상환 여부 사전 확인
융자 신청 신설 법인 명의 융자금 신청 융자금 상환의 경우
협회 신고 협회 회원 명의 변경 인가 공문
평가 신청 시공능력 승계 또는 재평가 및 경영비율 재평가 전년도 결산서 합계

과정별 구비서류

분할업무 구비서류

법인 분할 등기 업무-(분할신설법인)

1. 신설법인 임원(이사, 감사)
2. 인감증명서 3통 및 인감도장 임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1통
3. 취임승낙서(인감날인)
4. 법무위임장 (인감날인)
5. 인감신고서(대표이사 및 법인 인감 날인)
6. 신설법인 인감도장

법인 분할 등기 업무-(존속법인)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3. 주주명부
4. 주식수의 1/3이상의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5. 주주 연대 날인 위임장 임원 1/2이상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6. 임원 연대 날인 위임장
7. 분할 계획서 4부

합병업무 구비서류

법인 합병 등기 업무 - [건설업 흡수 합병 등기] (피합병법인 및 합병존속법인)

1. 법인등기부등본
2. 주주명부(합병 전, 후)
3. 임원명부(사임서 및 취임서 포함)
4. 임원 전원 인감증명서 1통(사임임원 및 신규 취임임원 포함)
5. 주식수의 2/3이상의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6. 합병 계약서 4부(원본)

법인 합병 등기 업무 - [건설업 신설 합병 등기](신설법인)

1. 신설법인 임원(이사, 감사) 인감증명서 3통 및 인감도장
2. 임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1통
3. 취임승낙서 (인감날인)
4. 법무위임장 (인감날인)
5. 인감신고서 (대표이사 및 법인 인감 날인)
6. 신설법인 인감도장

법인 합병 등기 업무 - [기존법인]

1. 법인등기부등본
2. 주주명부 주식수의 2/3이상의
3.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4. 합병 계약서 4부(원본)

분할-행정관청 신고 서류

1. 건설업 양도 신고서
2. 분할계획서 (분할자산 부채 명세서 및 분할 대차대조표)
3. 법인등기부등본 (존속 및 신설법인)
4. 법인 인감 증명서 (존속 및 신설법인)
5. 시,국세 완납증명서
6. 대표자 및 임원 명부
7.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8. 기술인력 보유 현황표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9.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
10.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11. 사무실확인표 (사무실내외 사진 각 2매) 및 약도
12. 분할 신문 공고문
13. 확인서(이의신청 없음)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조정서류
14. 공제조합 의견서
15. 확인서(하자보수 기간중의 공사) 및 공사내역
16. 각서(하자보수 의무이행)
17. 발주자 동의서(진행공사) 및 확인서 또는 진행공사없음의 확인서
18. 채무인수 및 연대보증인 동의 각서(공증본) - 공제조합 제출용
19. 확인서(양도 제한)

합병-행정관청 신고 서류

1. 합병 신고서
2. 합병계약
3. 합병공고문
4. 합병에 관한 주총 결의서
5. 법인등기부등본 (합병전-합병후 등기부등본, 소멸회사의 경우 폐쇄 등기부 등본
6. 법인 인감증명서 (피합병회사, 존속법인)
7. 대표자 및 임원 명부
8. 건설업 등록증, 등록 수첩 (기재사항변경 또는 재발급)
9.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10. 기술 인력 보유 현황표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11.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 보고서
12.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13. 사무실확인표 (사무실내외 사진 각 2매) 및 약도
14. 확인서(이의신청없음)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조정 서류
15. 확인서(합병 제한)

공제조합 명의개서 신청서류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1. 합병 및 분할 후 존속 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경우 사전에 해당지역으로 업무이관 신청)의 공제조합에 신청할것
2.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신청 시 필요서류
- 출자증권 명의개서 청구서
- 채무인수증
- 채무인수내역서
- 채무조서
- 합병 및 분할 신문공고문
-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 공문
-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 이사회회의록
- 임시주주총회의사록
- 법인등기부등본(양도.양수 해당회사 존속 및 폐쇄등기부)
- 정관
- 법인인감증명서(양도.양수 해당회사)
-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양도.양수 해당회사)

분할 - 건설협회 신고 서류

1. 분할신고 공문(시공능력승계 및 재산정 여부)
2. 양수도수리공문
3. 분할 및 존속법인 등기부등본
4. 분할계획서
5. 기업진단서
6. 기술자보유증명서(분할법인)
7. 사업자등록증사본
8. 분할신문공고문

합병 - 건설협회 신고 서류

1. 합병신고 공문(시공능력승계 및 재산정 여부)
2. 합병인가공문
3. 합병 및 존속(신설)법인 등기부등본
4. 합병계약서
5. 합병회사 직전년 결산 재무제표(세무확인본)
6.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
7. 기술자보유증명서(존속 또는 신설 법인)
8. 사업자등록증사본(합병 및 피합병 법인)
9. 합병신문공고문

시공능력 및 경영상태 재평가

분할 - 경영상태 및 시공능력 재평가 업무

분할신설 - (포괄적 사업양수도)

1. 경영상태 : 신설당시의 최초결산서로 평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제3조)
2. 시공능력 : 신설법인 최초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 이 경우 당해 및 다음 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적용 )
3. 경영상태 계산 : 새로이 신설된 것으로 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결산서로 평가

분할합병

1. 경영상태
-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 -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
- 합병 대상업체가 직전년도 결산서가 있는 경우 -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 업체의 직전년도 결산서의 합.

2. 시공능력 : 분할합병업체의 분할합병후 결산서를 재평가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합병업무 구비서류

경영상태

1. 형 태
  ① 합병대상업체(존속, 소멸업체)의 직전회계연도결산서가 있는 경우
  ② 합병대상업체중 신설업체가 있는 경우
  ③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

2. 경영상태 평가방법
  형태①의 경우: 존속, 소멸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
  형태②의 경우: 신설업체를 제외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
  형태③의 경우: 최초결산서의 합

시공능력

- 합병등기일 기준의 새로운 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기존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 이 경우 당해 및 다음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