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의 개요 및 업종범위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목재창호 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실내건축공사업 등록조건
자본금 | 법인1.5억이상 / 개인1.5억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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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
공제조합출자 | 전문건설공제조합 25~60% 출자예치 | 최하위등급 일때 53좌 (23년 04월현재) 좌당 944,692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르게적용됨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것 해당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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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특수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
지반조성. 포장공사업(토공,포장,보링)
토공사업 범위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굴착. 성토. 절토 .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
포장공사업 범위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특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범위
보링ㆍ그라우팅 :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파일공사: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지반조성. 포장공사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 법인1.5억이상 / 개인1.5억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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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토공)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광업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총 2인이상 (포장) 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2명 이상 총 3명이상 (보링) 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총 2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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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출자 | 전문건설공제조합 25~60% 출자예치 | 최하위등급 일때 53좌 (23년 04월현재) 좌당 944,692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르게적용됨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것 해당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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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분야) 용접 | 용접 | 용접 | 굴삭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공기압축기, 쇄석기, 용접, 기계가공조립 | 운전(굴삭기,기중기,로더,롤러,모터그레이더,불도저,아스팔트피니셔,천공기, 천장크레인,공기압축기,쇄석기)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 다듬질, 용접(가스,전기,특수) |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티르 포장 |
콘크리트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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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분야) |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포장 |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 콘크리트, 포장 | ||
(건축분야)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건축목공,건축일반시공,비계,건축제도,철근 | 거푸집,건축목공,비계,전산응용건축제도,철근 | 거푸집, 건축목공,비계, 철근 | |
(광업자원) | 굴착, 지하수 | 시추, 화약취급 | 시추, 굴착 | ||
(국토개발) | 지적 | 지적 | |||
(화공 및 세라믹)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금속창호,지붕판금)
금속구조물공사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벽체,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 경계, 방호, 방음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각종 금속류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천장, 건식벽체, 강재벽체, 경량칸막이등의 공사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표지판, 방호 울타리, 휀스, 낙석 방지망, 낙석 방지책, 방음벽, 방음터널, 교량안전점검시설, 버스승강대, 도로교통안전시설물등의 공사 / 사다리, 철재프레임, 난간, 계단 등의 공사)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 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 등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 창호공사, 배연창, 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 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온실설치공사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지붕판금공사
기와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아스팔트 싱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폴리염화비닐(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ㆍ외벽ㆍ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샌드위치판넬ㆍALC판넬ㆍPC판넬ㆍ세라믹판넬ㆍ알루미늄복합판넬ㆍ사이딩판넬ㆍ클린복합판넬ㆍ시멘트보드판넬ㆍ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조건
자본금 | 법인1.5억이상 / 개인1.5억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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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금속창호)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기사/기능사 총 2명이상 (지붕판금)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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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출자 | 전문건설공제조합 25~60% 출자예치 | 최하위등급 일때 53좌 (23년 04월현재) 좌당 944,692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르게적용됨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것 해당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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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분야) | 기계가공, 금형제작,판금제관, 용접 | 프레스금형설계 | 기중기, 컴퓨터응용가공,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프레스금형, 판금제관 | 기중기운전,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연삭, 전산응용기계제도, 금형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선반, 연삭, 밀링,프레스금형, 다듬질, 반판금, 타출판금,제관, 철골구조물, 용접(전기,가스,특수) |
(금속분야)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시험 | |
(전기분야) 건축전기설비,전기응용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
(토목분야) | 토목제도 |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 콘크리트 | ||
(건축분야) | 건축일반시공,건축목재시공 | 건축목공,건축일반시공,방수, 비계,온수온돌,유리시공,건축제도,창호제작(금속재),목재창호 | 건축목공, 방수, 비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금속창호,플라스틱창호 | 건축목공,방수,비계,조적,온수온돌, 구들온돌, 유리시공, 금속재창호,목재창호 | |
(공예분야) | 금속도장 | 금속도장 |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 공사업종범위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공사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사뿜어붙이기 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시설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시설물 공사업종범위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인조암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퍼걸러ㆍ놀이기구ㆍ운동기구ㆍ분수대ㆍ벽천(壁泉)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조경식재. 시설물 공사 설립요건
자본금 | 법인 1.5억이상 / 개인1.5억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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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
공제조합출자 | 전문건설공제조합 25~60% 출자예치 | 최하위등급 일때 53좌 (23년 04월현재) 좌당 944,692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르게적용됨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것 -2종 근린생활시설일것 해당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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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분야)용접 | 용접 | 용접 | 굴삭기 , 용접 | 굴삭기운전, 용접, 특수용접 | 용접(가스,전기,특수) |
(토목분야) | 콘크리트 | 석공, 토목제도, 콘크리트 |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 석공, 콘크리트 | |
(건축분야)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 |
(국토개발분야) | 조경 | 조경 | |||
(농림분야) 종자, 산림 | 산림 | 종자,산림,임업종묘,식물보호 | 종자,산림,임업종묘,식물보호 | 종자,원예, 산림,임업종묘,식물보호 |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
(공예분야) | 목공예 | 목공예,석공예 | 목공예 |
도장. 습식방수. 석공사업
도장공사 업종범위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롤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일반도장공사ㆍ도장뿜칠공사ㆍ차선도색공사ㆍ분사표면처리공사ㆍ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ㆍ부식방지공사 등)
습식.방수공사 업종범위
가)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l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나)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다) 방수공사: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라)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석공사 업종범위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ㆍ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도장. 습식방수. 석공사업 설립요건
자본금 | 법인 1.5억이상 / 개인 1.5억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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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도장분야, 습식방수분야, 석공사분야)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
공제조합출자 | 전문건설공제조합 25~60% 출자예치 | 최하위등급 일때 53좌 (23년 04월현재) 좌당 944,692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르게적용됨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것 -2종 근린생활시설일것 해당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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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분야) | 지게차, 굴삭기, 기중기, 공기압축기 |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공기압축기운전 | |||
(화공및세라믹분야) | 화학분석 | ||||
(건축분야) | 건축일반시공 |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도배, 방수, 비계, 건축제도 |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타일 |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 |
(공예분야) |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 |||
(금속분야) | 축로 | 축로 | |||
(토목분야) | 토목제도, 석공 | 건설재료시험,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 석공, 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 업종범위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미만의 농로ㆍ기계화경작로ㆍ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설립요건
자본금 | 법인 1.5억이상 / 개인1.5억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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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 |
공제조합출자 | 전문건설공제조합 25~60% 출자예치 | 최하위등급 일때 53좌 (23년 04월현재) 좌당 944,692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르게적용됨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것 -2종 근린생활시설일것 해당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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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분야)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굴삭기 |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점 |
(토목분야) | 토목제도 포장 |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 콘크리트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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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철근, 방수 |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비계, 방수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 업종범위
ㆍ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 급배수 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 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ㆍ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옥내 급배수 설비공사를 제외한다) 및 세척ㆍ갱생공사 등
상하수도설비 공사 설립요건
자본금 | 법인 1.5억이상 / 개인1.5억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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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
공제조합출자 | 전문건설공제조합 25~60% 출자예치 | 최하위등급 일때 53좌 (23년 04월현재) 좌당 944,692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것 -2종 근린생활시설일것 해당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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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분야) | 배관 용접 판금제관 |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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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분야) | 토목제도 포장 방수 |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건축분야) | 건축목재시공 | 건축목공 | 거푸집 | 거푸집 | |
(광업자원) | 굴착 | 화약취급 | 굴착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 업종범위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설립요건
자본금 | 법인 1.5억이상 / 개인1.5억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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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 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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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출자 | 전문건설공제조합 25~60% 출자예치 | 최하위등급 일때 53좌 (23년 04월현재) 좌당 944,692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것 -2종 근린생활시설일것 해당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함/td>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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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분야)용접 | 용접 | 용접 | 기계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
운전(굴삭기,기중기,천장크레인, 천공기),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화공및세라믹분야)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
(토목분야) | 콘크리트, 측량 | 콘크리트 | |||
(건축분야) | 건축일반시공 |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
비계 거푸집 철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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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자원분야) | 굴착 | 화약취급 |
철강. 구조물공사업
철강. 구조물공사 업종범위(개정 07.12.31)
ㆍ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ㆍ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ㆍ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ㆍ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 공사, 대형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ㆍ설치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철강. 구조물공사업 설립요건
자본금 | 법인 1.5억이상 / 개인 3억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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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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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출자 | 전문건설공제조합 25~60% 출자예치 | 최하위등급 일때 53좌 (23년 04월현재) 좌당 944,692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르게적용됨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것 -2종 근린생활시설일것 해당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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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분야) |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
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계설계 기중기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기중기운전 |
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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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분야)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 | 금속재료 | 금속재료시험 | |
(토목분야) |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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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
(공예) | 금속도장 | 금속도장 |
수중. 준설공사업
수중공사 업종범위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준설공사 업종범위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수중. 준설 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자본금 | 법인 1.5억이상 / 개인 1.5억이상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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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수중)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준설)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을 포함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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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출자 | 전문건설공제조합 25~60% 출자예치 | 최하위등급 일때 53좌 (23년 04월현재) 좌당 944,692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르게적용됨 |
시설 및 장비 | (수중)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 나. 공기압축기 – 다. 수상 · 수중통화기 –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사무실(근린생활시설) |
(준설) ㆍ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 펌프식 (동력 2천마력 이상)- 그랩식 (용량 6m³ 이상) – 디퍼식 (용량 5m³ 이상) – 버킷식 (동력 2천마력 이상) ㆍ예선 1척 이상 (동력 200마력 이상) ㆍ앵커바지 1척 이상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 사무실(근린생활시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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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분야) | 용접 | 기중기,준설선 | 용접,특수용접,기중기운전,준설선운전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
(화공및세라믹)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
(토목분야) |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건축분야) | 철근 | 철근 | 철근 | ||
(광업지원분야) | 굴착, 지하수 | 화약취급, 시추 | 굴착, 시추 | ||
(해양분야) | 항로표지 | 잠수,항로표지 | 잠수,항로표지 | 잠수 |
승강기. 삭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업종범위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케이블카ㆍ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승강기공사업 업종범위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ㆍ해체ㆍ교체 및 성능개선공사승객ㆍ화물ㆍ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승강기. 삭도공사업 설립요건
자본금 | 법인1.5억이상 / 개인1.5억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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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삭도)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각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승강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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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출자 | 전문건설공제조합 25~60% 출자예치 | 최하위등급 일때 53좌 (23년 04월현재) 좌당 944,692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르게적용됨 |
시설 및 장비 | (승강기 해당사항없음) (삭도)1. 기중기(50톤 이상)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 윈치 4. 발전기 –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함 – 좌기 장비는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사무실- 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것 – 2종 근린생활시일것 해당 시,군,구 안에 있어야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삭도설치공사)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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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 |||||
철도토목,측량및지형공간정보 | 측량, 철도토목 | 보선 |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 외선공사, 내선공사, 전기기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승강기설치공사)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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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분야) 기계, 기계설계,산업기계설비, 금형, 용접 |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 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용접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용접 |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기계정비, 금형,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 다듬질,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용접(전기,가스,특수), 철골구조물 |
(전기분야)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
(전자분야)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 전자기기 | 공업계측제어, 전자 | 공업계측제어, 전자 | 공업계측제어, 전자 | 전자기기 |
(건축분야) 건축기계설비 | 건축설비 | 건축설비,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
(산업응용분야) | 승강기 | 승강기 | 승강기 |
철도궤도공사업
철도궤도공사 업종범위
철도ㆍ궤도를 설치하는 공사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설립요건
자본금 | 법인1.5억이상 / 개인3억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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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당하는 사람 중 1명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②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③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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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출자 | 전문건설공제조합 25~60% 출자예치 | 최하위등급 일때 53좌 (23년 04월현재) 좌당 944,692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르게적용됨 |
시설 및 장비 |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함 – 좌기 장비는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1.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 ·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6. 사무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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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 용접 판금제관 |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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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측량 보선 |
보선 | |||
건축일반시공 | 건축일반시공 |
가스. 난방공사업
난방공사 업종범위
난방시공업(1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 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ㆍ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축열식 전기보일러, 가정용 화목보일러ㆍ태양열집열기ㆍ1종압력용기ㆍ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시공업(2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 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ㆍ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시공업(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ㆍ금속요로의 설치공사
가스시설공사 업종범위
가스시설공사업(2종) –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가스시설공사업(3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ㆍ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난방시공 공사 설립요건 (자본금과 공제조합출자에 대한 제한 없음)
자본금 | 제한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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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난방공사)1종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차목중 건설금융.재무.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분야는 제외)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 이상 2종 :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중 1인 이상 3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분야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직종 ) 기사 및 기능장, 기계분야기사 및 기능장 기계분야기사 및 기능장 ,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이상. (가스시설공사)2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 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②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 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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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출자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없음 | 없음 |
시설 및 장비 | (난방공사1.2.3 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1,2종) • 가스분석기 1대 이상(3종) • 광고온계 1대 이상(3종)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3종) • 온도측정범위 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3종) •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1식 이상 •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3종)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3종) |
(가스시설공사 2종,3종) 장비 ① 기밀시험설비 ② 자기압력기록계 ③ 가스누출검지기 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것 -2종 근린생활시설일것 해당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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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 보일러 용접, 배관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배관설비 |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배관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
건축 | 건축기계설비 | 건축설비 | 건축설비, 온수온돌 | 온수온돌 | 온수온돌, 구들온돌 | |
에너지 | 열관리 | 열관리 | ||||
전기 | 건축전기설비 | 전기 | 전기공사 | 전기공사 | 전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
안전관리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기계. 가스설비공사업
기계설비 업종범위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공사,
플랜트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시
스템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 EHP)공사, 지열 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
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가스시설공사 (1종) 업종범위
가) 가스시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 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설치 ㆍ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기계. 가스설비공사업 설립요건
자본금 | 법인 1.5억이상 / 개인 1.5억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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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기계)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스1종)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3명 이상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 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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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출자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25~60% 출자예치 | 최하위등급 일때 49좌 (21년07월 현재) 좌당 1,012,780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르게적용됨 |
시설 및 장비 | (기계)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것 -2종 근린생활시설일것 해당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함 |
(가스1종)① 사무실 ② 기밀시험설비 ③ 내압시험설비 ④ 자기압력기록계 ⑤ 가스누출검지기 ⑥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 마스크 ⑦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⑧ 절연저항측정기 (500V 1천MΩ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그 밖의 측정기 [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 초음파측정기, 도막측정기, 내외경마이크로미터 (내외경미세측정기), 다이얼게이지 (톱니바퀴식 측정기) 등] ⑨ 각종압력계 ⑩ 표준이 되는 온도계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가스1종은 기능계자격자 없음)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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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분야) | 배관, 기계정비, 판금제관, 용접, 에너지관리 | 메카트로닉스 | 배관, 기계조립, 기계설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 배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생산자동화, 용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 건축배관, 공업배관, 다듬질, 제관, 일반판금, 타출판금, 용접(전기,가스,특수) |
(금속분야)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시험 | |
(화공및세라믹) | 위험물/td> | 위험물 | 위험물 | ||
(전기분야) | 전기 | 전기공사 | 전기공사 | 전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
(건축분야) | 건축일반시공 |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 구들온돌, 온수온돌 | |
(에너지분야)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 | |||
(안전관리분야)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