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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MANAGEMENT CONSULTING

TeBah C&C
기술능력기준

일반건설업

직종 기술능력기준
토목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6인 이상
건축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기술자 5인 이상
건축토목공사업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2인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5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5인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 자이상인 자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12인 이상
조경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

전문건설업

직종 기술능력기준
실내건축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토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 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석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 이상
도장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기계설비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포장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이상
수중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1인 이상
조경식재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강구조물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중 2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철강재설치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준설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승강기설치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중 1인 이상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관·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 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1. 다음 각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 국가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난방시공업 제1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2인 이상
난방시공업 제2종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중 1인 이상
난방시공업 제3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기사·기계분야 기능장 또는 금속기사·기능장 이상의 기술자중 1인 이상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중 4인 이상

건설관련기술분야

인정기술자중에서 학력경력자의 관련학과는 다음과 같다.
직무분야 전문분야 관련기술자격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계 일반기계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06.12.29신설)
컴퓨터응용가공('06.12.29신설)
생산기계('06.12.29삭제)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06.12.29신설)
금속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관련종목 비파괴검사관련종목 비파괴검사관련종목
전기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철도신호
전자 산업계측제어 산업계측제어
토목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철도보선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건설재료시험 통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06.12.29신설)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06.12.29신설)
건축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실내건축
건축품질시험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광산보안(※광산,광산보안,석재 통합)
지하수('07.2.28까지 인정)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지하수('06.12.29삭제)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지하수('06.12.29삭제)
국토개발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응용지질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06.12.29신설)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06.12.29신설)
조경
지적
안전관리
토목공사업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건설안전
소방
가스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스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스
환경 대기관리
대기환경
수질관리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응용 공장관리
승강기('06.12.29삭제)
품질관리(※품질경영통합)
공장관리
품질경영
공정관리('06.12.29삭제)
품질경영
승강기
공정관리('06.12.29삭제)
품질경영
승강기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교통
화공및세라믹 화공 화공('06.12.29신설) 화공 화공('06.12.29신설)
섬유 섬유물리
섬유화학
방직('06.12.29삭제)
섬유물리('06.12.29신설)
섬유화학('06.12.29신설)
방직('06.12.29삭제)
섬유물리('06.12.29신설)
섬유화학('06.12.29신설)

기술자등급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급기술자 - 기술사
고급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2006.12.29 개정, 2007.3.1 시행>

※ 건설기술자의 범위 및 기술등급에 관한 경과조치(부칙제3조)
① 영 시행 전에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함
② 영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가진 자가 영 시행 전까지의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2007년 8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함
③ ①항 및 ②항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중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상위등급 요건에 충족되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가 2008년 2월 29일까지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위 기술등급의 건설기술자로 함
④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경력자에 대한 경력 및 기술능력 인정방법 등에 따라 신청한 자가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의 건설기술자로 함
⑤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자격종목중 전자분야의 공업계측제어기사나 공업계측산업기사, 광업자원분야의 지하수기사나 지하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2007년 8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당해 건설기술 관련 자격이 있는 것으로 함
※ 변경전 기술등급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인정기술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기술자 - 기술사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자
고급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 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로서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학력경력기술자는 해당분야 관련학과 전공자가 해당됨.

역량지수


건설기술자의 등급은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의 4가지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다음의 등급표에서 해당점수 이상의 역량지수 평가를 받는다면 해당 등급으로 승급이 가능합니다.
기술등급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특급 75점 이상 75점 이상 80점 이상
고급 65점 이상 65점 이상 70점 이상
중급 55점 이상 55점 이상 60점 이상
초급 35점 이상 35점 이상 40점 이상
위 표에서 건설업종 및 관련 공사업종의 등록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입니다. 줄여서 '일반 건설기술자'라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자의 구분 직무내용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일반 건설기술자') 현장대리인, 안전·환경관리자,공사감독,품질관리자(선임), 품질관리(비선임),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용역감독, 참여기술자, 일반감독,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상주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용역업자(전문분야 : 품질검사)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용역업자(전문분야 :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란 건설기술자의 자격, 학력, 경력의 차이를 점수로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3점 이내)
배점이 가장 낮은 항목은 '학력'으로, 20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격'의 배점인 40점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빠른 승급을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이 필수입니다.

구분 자격 학력 경력
배점 40점 20점 40점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간/내용 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 시 3점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전문분야 역량지수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가 국가자격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혹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40점)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되며 승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설지원 직무분야 중 다음 표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자는 '건설지원 이외의 직무분야',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마케팅' 만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비 이공계열 학과 비 이공계열 자격
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마케팅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행정관련학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역량지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에서 역량지수가 계산되는 세부 내역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