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사업 진입시 비용부담과 인력구성의 요인으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 하였으나 차후 사업의 확장이나 대외 공신력 등으로 인해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건설업(공사업)의 경우 공사실적 승계를 미리 염두해 두고 법인전환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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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와 소요비용 | 사업진입이 쉽고 적은 자본의 진입이 용이 | 상법에 의한 설립절차와 지역과 자본금에 따른 비용 발생 |
책임의 범위 | 사업상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사업주 책임 | 주식지분에 비례한 유한책임 |
사업자금 조달과 이익분배 | 사업자금 조달의 한계, 이익의 사용 제약 없음 | 주식발행 또는 회사채 발행 등 대외 신인도에 따른 다각적 자금 조달 용이. 배당에 의한 이익 분배 |
세금 |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35% 15,000만원 초과 30,000만원 이하 38% 30,000만원 초과 50,000만원 이하 40% 50,000만원 초과 42% |
2억원 이하 10% 2억 ~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30%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절차
평가자료제출
건설업 및 공사업
재무개선분석
양도자(개인) 양수자(법인)
채권자보호절차
30일 이상
법인설립
등록자 본금 충족
포괄양도양수
권리, 의무 포괄양도
공사업질질자산평가
양도양수계약일 기준일
양도양수신고
관할협회 또는 시,도지사
시공능력평가
관할협회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1.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 83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인 경우
2.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 되었으나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효력 발생이 정지된 경우
다만, 제 17조 제4항 후단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1.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