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업무와 범위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건축공사업 설립요건
자본금 | 법인 3.5억 / 개인 7억이상 | 개인은 2배(공제조합 2배 동일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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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자 5명이상 |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 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
공제조합출자 | 건설공제조합 20~50% 출자예치 | 신규등록시 최하위등급 일때 94좌 출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르게적용됨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것 해당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함 |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됨.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 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기술자격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1의 학력,경력 또는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를 준용,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상사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여야 함.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 평가액)
주식회사는 ‘자본금’,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봄.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함.시설장비
사무실의 범위 :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관련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종류 참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상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사무실의 면적 : 업종별 사무실 최소 전용면적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이 없으나, 건설업영위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여야함.
건설업자가 여러 업종을 보유하거나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추가등록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기준 중 사무실은 중복인정 가능.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지제외)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토목공사 등록요건
자본금 | 법인 5억 / 개인 10억이상 | 개인은 2배(공제조합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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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이상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 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
공제조합출자 | 건설공제조합 20~50% 출자예치 | 신규등록시 최하위등급 일때 131좌 출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르게적용됨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것 해당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함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토목: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철도댐,하천등의 건설,택지조성,간척,매립공사 등건축: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건설립요건
자본금 | 법인 8.5억 / 개인 17억이상 | 개인은 2배(공제조합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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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명이상 | 1.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자 5명이상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3.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가능 |
공제조합출자 | 건설공제조합 20~50% 출자예치 | 신규등록시 최하위등급 일때 225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르게적용됨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것 해당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함 |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됨.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 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기술자격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1의 학력,경력 또는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를 준용,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12조 별표1의 상사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여야 함.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 평가액)
주식회사는 ‘자본금’,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함.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함.시설장비
시무실의 범위 :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관련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종류 참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상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사무실의 면적 : 업종별 사무실 최소 전용면적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이 없으나, 건설업영위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여야함.
건설업자가 여러 업종을 보유하거나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추가등록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기준 중 사무실은 중복인정 가능.
조경공사업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녹지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 수목원ㆍ공원ㆍ숲 등의 조성공사조경공사설립요건
자본금 | 법인 5억 / 개인 10억이상 | 개인은 2배(공제조합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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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2.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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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출자 | 건설공제조합 20~50% 출자예치 | 신규등록시 최하위등급 일때 131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르게적용됨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것 해당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함 |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됨.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 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기술자격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1의 학력,경력 또는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를 준용,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상사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여야 함.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 평가액)
주식회사는 ‘자본금’,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함.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함.시설장비
시무실의 범위 :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관련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종류 참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상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사무실의 면적 : 업종별 사무실 최소 전용면적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이 없으나, 건설업영위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여야함.
건설업자가 여러 업종을 보유하거나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추가등록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기준 중 사무실은 중복인정 가능.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제거ㆍ감축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등의 생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ㆍ수처리설비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설립요건
자본금 | 법인 8.5억 / 개인 17억이상 | 개인은 2배(공제조합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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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 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 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명 이상 | |
공제조합출자 | 건설공제조합 20~50% 출자예치 | 신규등록시 최하위등급 일때 225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르게적용됨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건축법 외 그밖에 법령에 적합한 건물일것 해당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함 |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됨.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 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기술자격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1의 학력,경력 또는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를 준용,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상사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여야 함.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 평가액)
주식회사는 ‘자본금’,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함.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함.시설장비
시무실의 범위 :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관련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종류 참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상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사무실의 면적 : 업종별 사무실 최소 전용면적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이 없으나, 건설업영위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여야함.
건설업자가 여러 업종을 보유하거나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추가등록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기준 중 사무실은 중복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