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출자금대출
건설사 공제조합출자금대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3조별표2 건설업등록기준)건설업을 운영하려는 법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출자 또는 출자하려는 건설회사에 운영자금으로 활용가능하며 신규전문건설업체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초기자본금 부담을 완벽히 해소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2019년 6월 건설업에 법정자본금의 감소로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짐에 따라 건설업의 창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초기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고 , 기출자. 운영중인 건설회사는 융자제한의 고리를 풀어주는 당사만의 특화된 대출상품입니다.
시행대상 – 전문건설업 | 건설업의 신규등록시 / 건설업의 공사업추가시 / 건설공제조합 자기자본출자후 융자제한 1년미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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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도 | 전문건설공제조합 융자가능금액 한도내 |
시행조건 -당사의 심사조건에 따름 | 대표자 및 연대보증인의 신용 및 비담보 견질형태 |
시행기간 | 한도소진까지 선착순 접수 / 전문건설 공제조합 융자시 또는 2년 만기이전 |
출자금대출의 장점 | 원금상환부담없음 / 법인신용하락없음 / 담보설정없음 |
공제조합출자금 대출 모든 상담업무 면허대행 또는 진행 관련된 문의는 02-744-6499 연락주세요. |
건설업은 초기자금이 특히나 많이 들어가는 업종으로 출자금비중이 높아지고있으며, 중소건설업과 상생하는 의미의 초기출자금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건설업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과거 | 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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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출자금비율 | 20~50% | 30~60% 예상 |
예치기간 | 2년간 | 1년 예상 |
융자가능여부 | 가능 | 가능 (자사) |